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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내용,신청방법)

by 시작해볼까1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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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025|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청소년 한부모 추가지원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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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는 울 수도 없던 당신, 이제는 도움받을 차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까지 자녀당 월 최대 78만 원 상당 현금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한부모 양육비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로,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에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현금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종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①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와 함께 사는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② 추가아동양육비: 미혼모 포함 35세 이상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또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③ 학용품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④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⑤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및 자녀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35세 이상 미혼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6~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 월 40만 원)
- 자립활동 시 월 10만 원 추가
- 검정고시 학습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별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 절차:
① 신청 접수 → ② 소득·재산 조사 → ③ 대상자 결정 → ④ 지급 시작 → ⑤ 사후관리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신청방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기준

 

■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65% 이하, 증명서 발급: 72% 이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등학생 자녀가 만 18세가 넘었는데 지원되나요?
A. 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한부모인데 두 자녀 모두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약간 초과되면 전혀 불가능한가요?
A. 복지급여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복지시설에 입소해도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입소 시 자동 검토되며, 필요 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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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혼자 키우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현금 혜택입니다.
자녀 1인당 양육비와 추가지원까지 매달 지원되니 지금 꼭 확인하세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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